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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 자격 및 종류

Ⅰ. 법인회원: 국내에 주소를 갖고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

*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 1호 <2016년 4월 26일 기준>

  1. 제3조(중소기업의 범위) ① 「중소기업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.
  2. 1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
    1. 가.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(이하 "평균매출액등"이라 한다)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
    2. 나.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

[별표 1]

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(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)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
1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,500억원 이하
2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
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
4. 1차 금속 제조업 C24
5. 전기장비 제조업 C28
6. 가구 제조업 C32
7. 농업,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,000억원 이하
8. 광업 B
9. 식료품 제조업 C10
10. 담배 제조업 C12
1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 C13
1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 C16
13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
14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 C20
15.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
16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 C25
17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
18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
19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
20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
21. 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 D
22. 건설업 F
23. 도매 및 소매업 G
24.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
25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
26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
27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
28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
29.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
30. 하수·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
31. 운수업 H
32.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
33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
34.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
35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
36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
37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
38.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
39. 금융 및 보험업 K
40. 부동산업 및 임대업 L
41. 교육 서비스업 P
비고 :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  • Ⅱ. 대기업회원: 국내에 주소를 갖고 있으며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
  • Ⅲ. 개인회원: 국내에 주소를 갖고 있는 개인
  • Ⅳ. 준회원: 원칙적으로 개인에 한함 (예 : 전업대학(원)생 등)

* 법인 및 개인이 회원가입 신청시 국내에 주소지가 없을 경우 회원 2인의 추천을 받아야 회원신청이 가능함

회비

(단위:만원)

구분 법인회원 대기업 법인회원 개인회원 준회원
자격 중소기업기본법령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개인 개인
입회비 50 150 20 면제
연회비 40 120 15 10

회원 자격 유지 기간

▶ 이사회 승인이 결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유지, 해당 기간 동안 회원으로서의 권리 및 서비스 향유

회원 혜택

  • ▶ KOTA가 개최하는 포럼, 세미나 및 교육연수 등에 참가비 할인 혜택
    • - 포럼, 세미나, 아카데미 등 각종 행사에 무료 또는 기본 참가비(수강료)에 회원 할인가를 적용
상표 포럼(국제행사 포함) 정기 포럼 1회(연례 개최) (※ 특별 포럼 : 비정기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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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▶ 협회를 통한 대정부 정책제안
  • ▶ 회원간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공유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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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서면 입회원서 작성 완료 후 admin@kota.org로 송부
* 회원가입 문의 : 사무국 Tel. 02)6251-20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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